레펠 훈련 중 추락하여 경추 부상 - 공상 인정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레펠 훈련 중 제동 로프를 놓치면서 지면에 추락하여 목, 허리를 다침.
나. 신청 상이: 목, 허리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0000.00.00. 입대, 0000.00.00. 만기전역.
2)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1.5.~2011.5.) 1부.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병상일지(00의료원 0000.00.00.~00.00. '공상')
ㅇ 외래환자진료기록지(0000.00.00.) : 다발성 좌상, 두통 10:45am 7m 레펠 추락
ㅇ 경과기록
- 0000.00.00.: 0000.00.00. 10:45 am 레펠 추락. 경추 CT C5 골절
- 0000.00.00.: 경추 CT 상 C5 골절 유합 상태
2) 공무상병인증서(0000.00.00. '공상') : 0000.00.00. 10:35경 레펠 훈련 중 제동 로프를 놓친 상태에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두부 외상을 입어 여단 의무실 응급처치 후 00병원 응급실 후송 결과 '다발성 좌상'으로 판명된 자임.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82조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0조
다.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 [별표 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요지
신청인은 0000.00.00. 입대, 0000.00.00. 만기 전역한 사병(병장)으로, 0000.00.00. 레펠 훈련 중 제동 로프를 놓치면서 지면에 추락하여 목,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함.
나. 판단내용
1) '허리'는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 관련한 경위 및 확진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2) '목'은 입대 5개월경 7m 레펠에서 추락하여 '경추5번 골절'로 입원 가료한 기록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 상“다발성 좌상”병명, 지면으로 추락시 두부쪽에 외상을 입어 경추 CT 상 ‘C5 골절 유합 상태’였다는 내용과 전공상구분란에 “공상”기록 확인되는 점 등 감안하여 '경추 골절(C5)' 상이를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 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