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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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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흉복부장기 등

제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심) 등급 판정 사례/비호지킨임파선암, 3급5104호, 울산행정사

고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으로, 생전에 고엽제후유증인 비호지킨임파선암으로 6급 3항 판정을 받으셨다가 사망하셨고, 사망 후에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3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ㅇ 의뢰인 : 고. 하** 님의 배우자

ㅇ 대상구분 : 전상군경

ㅇ 신체검사 : 재심

ㅇ 결정통보 : 2024. 6. 12.

 

ㅇ 대상질병 : 비호지킨임파선암

 

ㅇ 판정등급 : 3급5104호

 

※ 참고사항

 

사망 후 재심 신체검사는 첫 사례로,

해당 보훈청에서도 진행하는 데 있어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6급 3항 판정을 받으셨는데

신법 적용 대상자로, 유족 보상금이 상이사망 관계 없이 같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과 별개로

기존 구법 적용 대상자였다가

주변 권유로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신법 적용 대상자로 변경되어

상이사망을 다툴 수 없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등급보다 항암치료 등 악화 소견이 확인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존재하여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고인과 유족께 도움이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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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4-06-12

조회수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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