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시 2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허리 부상 - 공상 인정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신청인은‘보초 교대 후 산에서 내려오다 낭떠러지에 추락하여 사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00병원에서‘우측 L4-5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왼쪽 무릎 인대 늘어짐, 휴식판정 받고 입원 후 의병전역 하였다." 라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추간판탈출증, 왼쪽무릎 연골손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병적증명서 : 0000.00.00. 입대, 0000.00.00. 의병 제대
2) 진단서
가) 병명 : 추간판탈출증 L4-5
나) 의견 : 요통 및 하지방사통, 하지 위약 등의 증상으로 내원한 자로, '00.00.00. '추간판절제술' 시행 하였고, '00.00.00. 현재 요통, 우하지 감각 이상, 잔존 증상이 있으며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 원상병명 : 수핵탈출증 L4-5
2) 병상일지
가) 공무상병인증서 :‘00.00.00. 상중대 전입하여 분대원으로 재하여 복무에 충실하던 자로 계속 허리에 통증이와 ’00.00.00. 00병원에 진료 의뢰 결과 후송 치료 요하는‘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됨.
나) 경과기록지
- 0000.00.00. : 우측 하지 방사통 동반한 요통, 00.00월 2m 높이에서 떨어져 요통 발생, 15일간 침상안정 후 증세 호전, 과거 요배부 외상. 현진단명-‘수핵탈출증 L4-5, 양측’
- 0000.00.00. : 양측하지 저린감(우>좌), L4-5 요추 주위 근육 압통
다) 간호기록지(0000.00.00.) : “작년 12월 돛 운반 작업 시 2m 높이에서 떨어짐, 15일경 침상안정 했으나 별차도 없었으며 요통, 양쪽 다리 견인감 있으나 우측 다리가 더욱 심함.“
라) x-선소견서(0000.00.00.) : 척수강조영술 결과, ‘L4-5 척추체 양 외측 가장자리의 함입이 나타남, 진단명-’L4-5, 중앙 추간판탈출증’
마) 수술보고서(0000.00.00.)
(1) 수술전 진단명 : 중앙, L4-5, 수핵탈출증
(2) 수술후 진단명 : 중앙, L4-5, 수핵탈출증
(3) 수술명 : 양외측, L4-5 부분적 척추궁절제술, 우측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각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요지
신청인은 0000.00.00. 입대하여 0000.00.00. 의병 전역한 사병(상병)으로 "공병대대 소속으로 부대 옆 양수장 보초 교대 후 산에서 내려오다 낭떠러지에 추락하여 ‘L4-5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왼쪽 무릎 인대 늘어짐, 휴식 판정 받고 입원 후 0000.00.00. 의병 전역하였다."고 진술.
나. 판단 내용
1) 병상일지 상, 입대 11개월 경인 ‘00.00월 돛 운반 작업 시 2m 높이에서 떨어져 요통 발생하여 15일간 침상안정 했으나 별 차도 없고, 요통, 양측 다리 견인감 계속 있어 ‘00.00.00. 00병원 입원하여 '00.00.00. 척수강 조영술 결과, ‘L4-5 척추체 양 외측 가장자리의 함입'으로 판독되어 'L4-5, 중앙 추간판탈출증’ 진단 하, 'L4-5 부분적척추궁절제술, 우측’ 시행한 기록 확인되고,
2) 공무상병인증서('00.00월)상, '수핵탈출증'을 공상으로 확인 통보되어 이상의 관련 자료에서 상병경위와 진료내역이 확인되는 '추간판탈출증 L4-5'에 대하여는 공무상 부상으로 판단되어 '추간판탈출증 L4-5(00.00.00, 제4요추 편측(우)척추궁절제술후 상태)' 는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 호에 해당함.
3) '왼쪽무릎연골손상’은 본인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한 부상경위 및 확진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