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 파월당시 폐결핵 인정사례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신청인은 월남 파월당시 폐결핵에 걸려 월남00외과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00결핵통합병원으로 후송 치료 후 제대하였다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폐결핵
2. 관련자료
가.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제2011-00000호, `11.06.00)
- 원상병명 : 결핵폐 중등도 활동성, 결핵폐 활동성 경도
- 병적기록표 : `66.00.00.입대, `67.00.00.의병전역 *파월:`66.00.00.~`67.00.00
2) 병상일지(0외과병원~00육군병원)
- 진단명 : 결핵폐 활동성 경도 좌
- 입원일자 : `67.00.00.
- 발병일시 : `67.00.00.
- 발병장소 : 000
- 현병력 : 약2달 동안 야간에 땀ㆍ위약ㆍ쉽게 피곤한 증상으로 입원, 단순 설사 발생했고 우연히 흉부 X-RAY 검사상 중등도 폐결핵이 나타남
- `67.00.00.진료기록 : 상기 사병은 결핵폐 중등도 활동성으로 진단되어 치료해온바 그간 현저한 호전을 보여 현재로는 결핵폐 경도 활동성으로 되었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기간 입원가료가 요망되므로 후송 상신함
- `67.00.00.진료기록 : 본환자는 `66.00.00.파월 제0이동외과병원 근무중 `67.00.경부터 피곤증·식용부진· 혈액이 섞인 객담증상으로 흉부X-RAY검사결과 좌측 활동성 경도 폐결핵으로 `67.00.00. 제0이동외과병원에 입원가료하다 `67.00.00. 0육군병원에 전원 가료 중 결핵폐 활동성 경도로 `67.00.00. 당00육군병원에 전원된 자임
- `67.00.00.보상전역상신서 : 본환자는 `66.00.00. 파월 제0이동외과병원 근무중 `67.00.부터 피곤증·식용부진· 혈액이 섞인 객담증상으로 흉부X-RAY검사결과 폐결핵으로 판정되어 `67.00.00. 당00육군병원에 전원된 자로써 당 00육군병원에서 종합진료 흉부X-RAY 병리시험등 종합 진단결과 결핵폐 활동성 경도(좌)로 판정하여 가료중인자로서 보상전역을 상신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6호(공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월남 파월당시 폐결핵에 걸려 월남00외과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00결핵통합병원으로 후송 치료후 제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한다)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병적기록표상 월남에 파월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결핵폐 활동성 경도'로 통보되었으며 병상일지의 보상전역상신서에‘`66.00.00.파월 제0이동외과병원 근무중 `67.00월부터 피곤증 식용부진 혈액이 섞인 객담 증상으로 흉부X-RAY검사결과 폐결핵으로 판정되어 `67.00.00. 당00육군병원에 전원된자로써 당00육군병원에서 종합진료 흉부X-RAY 병리시험등 종합 진단결과 결핵폐 활동성 경도(좌)로 판정하여 가료중’이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66.00.00.입대후 `67.00.00.경 증상이 발현되어 제0이동외과병원과 0육군병원을 경유하여 00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결핵폐 활동성 경도 좌(1967.00.00 진단)'를 공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3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