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사항은 확인되지 않으나 국립묘지 안장자 전몰군경 인정 사례
1. 신청사항
가. 사망경위 : 한국전쟁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서울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음
나. 사망원인 : 전사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경위서 : 종군자(군속)로 1953.6월 금화지구에서 전사하여 국립서울현충원 00묘역 0판 000호에 안장되어 있음
2) 제적등본 : 1951.4.00. 오후10시 00군 00면 00리 000번지에서 사망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 결과회신(육군본부 병적관리과-000, 2011.00.00.)
- 회신내용 : 우리군의 전사자로 등록되지 않았음
2) 참전사실확인서(국방부장관, 2010.00.00. 확인)
- 기간 : 1950.6~1953.6
- 소속부대명 : 0사단(비군인)
- 신분 : 군속
- 입대 및 제대일, 계급, 참전지구, 특기사항 : 생략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검색 : 1958.00.00. 안장
- 신분 및 소속(계급) : 종군자, 5사단(군속)
- 사망일자 : 1953.6.00.
- 사망장소 : 금화
2) 참전사실확인서 발급 경위 : 국방부 유선확인(2011.00.00. 16:20)
-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증명서 1부, 인우보증인 2명 선정 제출
3) 안장자 확인 : 국립서울현충원 유선확인(2011.00.00. 16:00)
- 안장자 주소지 : 00군 00면 00리
- 처 : 000
* 제적등본상 처 : 송씨
4) 종군자(군속) 병적자료 확인결과(제0보병사단 부관참모부-0000, 2011.00.00.) : 확인되지 않음
5) 추가자료확인
가) 국립묘지 안장 근거 : 국립서울현충원(현충과-0000, 2011.00.00.) 회신결과
- 매화장보고서 : 0사단 00연대 군속으로 1953.6.00. 금화 인남지구에서 전신 파편창으로 사망
- 군묘지령(일부개정 1957.1.7.대통령령 제1228호) 제2조 전조의 묘지에는 군인, 사관후보생 및 군속(기타종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사망한 자중 그 유가족이 원하거나 유가족에게 봉송할 수 없는 유골, 시체를 안장한다, 고 정00 님의 사망구분의 경우 우리원에서는 전사로 관리되고 있으나 사망구분 심의는 육군소관사항으므로 육군에 재확인 요망
나) 참전사실확인서 발급근거 : 국방부(예비역정책발전TF-0000, 2011.00.00.) 회신결과
- 서울현충원 안장확인서 : 1953.6.00. 금화에서 전사하여 서울현충원 00묘역 0판 000호에 안장
- 인우보증서(동내이웃 000, 000) : 한국전쟁때 참전확인(구체적인 내용 없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고인이 한국전쟁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서울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다고 진술함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고인은 육군본부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 회신결과 전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제적등본상 1951.4.00. 오후10시 00군 00면 00리 000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10.00.00. 국방부장관 참전사실확인서상 1950.6부터 1953.6까지 6.25전쟁에 참전한 0사단 소속 비군인(군속)으로 되어 있고,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자 검색결과 0사단 소속 종군자(군속)로 1953.6.00. 금화에서 사망, 1958.00.00. 국립묘지 안장, 안장자 주소지는 00군 00면 00리로 확인되며, 안장자 기록상 전사자의 처는 송00로 확인되고(제적등본상 처는 '송씨'로 확인됨), 국립서울현충원의 매화장보고서상 '0사단 00연대 군속으로 1953.6.00. 금화 인남지구에서 전신 파편창으로 사망, 유가족 처 00, 주소 00 00 00'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제적등본 기록은 1969년에 신고된 기록으로서 내용의 구체성이나 시기적으로 국립현충원의 기록이 더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몰군경요건 해당자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