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영병 검거 중 총상 - 공상 인정
1. 신청사항
가. 신청경위 : 헌병대에 복무 중 소속 사병이 고참의 구타로 인하여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탈영하던 중 칼빈 소총을 발포하여 총상을 입고 00병원에서 ‘맹관총창 흉부 좌’의 병명으로 1개월간 치료받고 전역하였다고 진술함.
나. 신청상병 : 복부 파편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 병적증명서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다. 보훈심사위원회 보완 자료
1) 기존 자료
가) 심의 의결서 :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요건 비해당 함.
나) 국가보훈처 재결서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
2) 보심의 새로 보완된 자료
가) 신청인의 군 복무 중 관련 사건 판결문
- 판결내용 : 피고 000 무기징역 선고
- 판결이유 : 피고는 군무를 이탈하였고 헌병 상병 000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상해의 의사로서 소지하고 있던 칼빈 소총으로 복부를 향해 1발 발사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흉부 맹관 총상’을 입힘.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2조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군 복무 중 탈영병 검거 과정에서 총상을 입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입원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 자료가 없다며 00본부에서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의에서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 되었으며, 행정심판도 기각됨. 당시 사건의 판결문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재신청함.
나. 보통군법회의 판결문 확인 결과, 신청인의 진술과 동일한 사건 경위와 탈영병의 칼빈소총 발사로 '우 흉부 맹관 총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함
다. 따라서 신청인의 '우 흉부 맹관 총상'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 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