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상이처(두부 파편창) 인정 사례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1) 신청인은 다발성파편상을 신청 상이로 2005.00.00.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 '우상지, 다발성 파편창 흉추부 및 요추부'를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받고, 2006.00.00. 00보훈병원에서 실시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7급 802호 판정되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결정· 등록된 사람으로서
2) 이후 2009.00.00. 전공상추가확인 신청을 하여 2009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파편창(우측 배부, 좌측 주관절부)'이 추가상이로 인정되어, 2009.00.00. 00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분류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7급802호, 7급 401호, 7급702호로 각각 판정 되었으며,
3) 금번에 다시 전투 중 두부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규정에 의거 2011.00.00. 추가 인정 신청함.
나. 기존 인정 상이 :우 상지, 다발성 파편창 흉추부 및 요추부, 파편창(우측 배부, 좌측 주관절부)
다. 추가 인정 신청 상이 : 두부 파편창
2. 관련자료
가. 기존 등록 자료(전상군경, 보훈번호 : 21-000000)
1) 심의의결서(2006년 제00차 제0000호, 2006.00.00. 해당 의결) 요지
- 신청인은 1952.00.00. 육군에 입대하여 제00사단 소속으로 6.25 참전중이던 1953.00.00. 00지구전투에서 등, 목 부위에 파편상을 입고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상이기장수여명령지, 현상병 진단서 상 파편창 소견 등을 감안 전투 중 '우상지, 다발성 파편창 흉추부 및 요추부'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어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함.
2) 심의의결서(2009년 제00차 제00000호, 2009.00.00. 추가상이 해당 의결) 요지
- 신청인은 2006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우 상지, 다발성 파편창 흉추부 및 요추부'를 전상요건 해당 의결되었고, 금번에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추가상이 신청한 바,
-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상 '체내 이물 삽입(파편 : 우측 배부, 좌측 주관절부), 이물질 두부' 소견이고 CD 판독결과 두부에는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되지 않고 우배부 및 좌 주관절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있어 추가신청 상이 중 '파편창(우측 배부, 좌측 주관절부)'에 대하여 전투 중 상이로 인정하는 것으로 의결함.
3) 최종신체검사표(재분류, 2011.00.00. 판정)
- 상이등급 및 분류법호, 7급802호, 7급702호, 7급401호
나. 새롭게 제출된 자료
1) 진단서(00정형외과의원, 2011.00.00.)
- 임상적추정 병명 : 연조직의 잔류 이물체-후두부
- 향후치료의견 : 6.25 전쟁시 파편상을 입었다고 하며, 방사선 사진상 후두부위에 금속성 이물질이 확인됨.
2) 상이부위(머리) CD 제출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전문의 판독소견(2011.00.00.) : 두개골 엑스레이상 우 상악골 관골 중 부위와 좌 후두부 중앙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제6조의5(상이의 추가인정)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1952.00.00. 입대, 6.25 참전 후 1956.00.00. 전역한 부사관(하사)으로, 2006년 제00차 및 2009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우 상지, 다발성 파편창 흉추부 및 요추부, 파편창(우측 배부, 좌측 주관절부)'을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되어 최종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 국가유공자(전상군경)로 등록된 자로, 금번에 진단서 및 상이부위 CD를 제출하여 당시 00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 '두부 파편창'을 추가상이 신청하였고,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추가로 제출한 진단서 상 '연조직의 잔류 이물체-후두부'로 진단된 내용 확인되고, 전문의가 상이부위 CD를 판독한 결과 '두개골 엑스레이상 우 상악골 관골 중 부위와 좌 후두부 중앙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소견 제시되어 추가상이 신청한 '두부 파편창'을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