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 전투 중 부상 인정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경주 안강기계 전투 중에 포탄이 떨어져서 머리와 팔다리에 포탄 파편에 의한 총상을 입고 00 제00육군병원에서 치료하였고, 상이 당시 소속은 00연대 00대대라고 진술
나. 신청상이
- 머리 총상, 좌측 상지, 좌측 대퇴부, 우측 12번 늑골 주변 파편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00지방병무청장, 2011.00.00.)
- 계급 : 00, 군번 : 000000
- 1951.00.00. 입대, 1961.00.00. 원에의한전역
2) 소견서(00병원, 2011.00.00.발행)
- 병명(임상적) : multiple foreign body
- 향후치료의견 : 좌측 상지와 좌측 대퇴부, 우측 12번 늑골 주변에 방사선 투과가 안되는 multiple foreign body 소견 보이며 further evaluaion 요함
3) 의학영상자료 CD 1매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11-00000호, 2011.00.00.)
- 군번 : 000000
- 상이원인 : 전투중
- 원상병명 : (공란)
- 현상병명 : 머리총상, 좌측 상지, 좌측 대퇴부, 우측 12번 늑골 주변 파편상
- <확인결과>
ㅇ보통상이기장 : 51.00.00. 수사기갑연대에서 수상 기록
ㅇ자력표 : 51.00.00. 입대, 55.00.00. 000후송병원 경유 00육군병원 입원, 61.00.00. 전역 기록
2) 상훈자료출력
- 군번 : 000000
- 소속 : 00기갑연대
- 훈격 : 보통상이기장
- 수여일자 : 1951.00.00.
3) 자력기록표(군번 000000)
4) KOREAN ARMY SERVICE CARD(군번 000000)
- 55.00.00. 제000후송병원 입원, 55.00.00. 제00병원 전원
5) 거주표(군번 000000)
6) 거주표(군번 0000000, 000000)
- 1947.00.00. 입대
- 1951.00.00. 임제
7)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 2011.00.00.)
- 의무기록 검색결과 : 병상일지 및 입원환자등록부 미통보
8) 기록물 조회결과 회신(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 2011.00.00.)
ㅇ 병적대장(군번 ***0000)
- 사고구분 : ○제
- 사고연월일 : 51.00.00.
ㅇ 입퇴원명령지(군번 0000000)
- 소속 : 0陸病
- 1950.00.00日附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1) 의학자문 실시(2011.00.00.)
- CD내 좌측 대퇴부 자료는 없고, 흉부 자료는 전면상만 있어 정확한 위치 판정 불가하나, (전면 흉벽, 흉배부 또는 복강내 여부) 우 상복부에 금속 이물질이 관찰되고, 우 견관절부터 주관절 사이, 양 슬부에서 족부 사이에도 이상 소견 없고, 좌 상박부·전박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
2) 의학자문 실시(2011.00.00.)
- CD내 대퇴부 단순 X-R 상 좌 대퇴부 연부조직내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
3) 전화조사 실시(000님의 자녀 000, 2011.00.00.)
- (고령이시라서 통화가 곤란하여 대신 답함) 부상당한 시기는 6.25전쟁이 일어난 해로 00때 9~10월경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연도는 고령이시라서 잘 기억을 못하심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경주 안강기계 전투 중에 포탄이 떨어져서 머리와 팔다리에 포탄 파편에 의한 총상을 입고 00 제0육군병원에서 치료하였다고 진술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신청인은 자력표(군번 000000) 상 1951.00.00. 입대하여 1961.00.00. 전역한 기록이 확인되고, 입퇴원명령지(군번 000000) 상 "소속 : 0陸病, 1950.00.00日附" 기록이 확인되며, 병적대장(군번 ***0000) 상 사고연월일이 51.00.00.으로 확인되고, 상훈자료출력(군번 000000) 상 1951.00.00. 보통상이기장을 수여한 기록이 확인되며, KOREAN ARMY SERVICE CARD(군번 000000) 상 55.00.00 제000후송병원 입원, 55.00.00. 제00병원 전원 기록이 확인되고, 전문의 의학자문(2011.00.00., 00.00.) 결과 “흉부 자료는 전면상만 있어 정확한 위치 판정 불가하나, (전면 흉벽, 흉배부 또는 복강내 여부) 우 상복부에 금속 이물질이 관찰”, “좌 상박부·전박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 “CD내 대퇴부 단순 X-R 상 좌 대퇴부 연부조직내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의 소견이 제시되었으며,
라. 전화조사(000님의 자녀 000, 2011.00.00.) 결과 부상당한 시기는 6.25전쟁이 일어난 해로 00때 9~10월경이라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연도는 고령이시라서 잘 기억을 못하신다고 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되는 '우 상복부, 좌 상박부, 좌 전박부 및 좌 대퇴부 파편상(금속성 이물질 내재)'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마. 신청인이 진술하는 '머리 총상'은 진술 이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