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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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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체간(허리 등)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수핵탈출증 L4-5(부분적 후궁절제술, 수핵제거술 및 추간공절제술 후 상태)

입대 7월경 진지 공사 후 요통 등 증상 발현 - 공상 인정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신청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토우중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당 부대 특성 상 운전병이 운전 외 경계근무, 훈련, 참호공사 등 병행 실시) 중 우측 다리 부상을 경미하게 입었으나, 의무대에 가지 않고 한쪽발로 계속 근무 중 허리에 급격한 통증이 유발되어 휴가 시 MRI 촬영한 결과 ‘요추간판 탈출증(4-5번)’이 매우 심하다는 판정을 받고 군 병원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의병제대하였다”며, ‘요추 부상'을 신청 상이로 등록 신청함.  

 

 나. 신청 상이 : 요추 부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 0000.00.00 입대, 0000.00.00 전역(상병)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가) 원상병명 : 수핵탈출증 L4-5(부분적 후궁절제술, 수핵제거술 및 추간공절제술 후 상태)

   나) 병역사항 : 0000.00.00. 입대, 0000.00.00. 의병 전역(상병)

  2) 병상일지

   가) 개요 : 원상병 ‘수핵탈출증 L4-5’으로 국군00, 00, 00병원 입원 기록

   나) 주요기록

    (1) 공무상병인증서

     - 병명 : 요추간판탈출증(전공상 구분 :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중대 진지공사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작업을 계속하면서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이 나타나 사단의무대 외진 시 입실 조치되었고,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후송 조치 

    (2) 간호기록지

     - 진지공사 후부터 요통 있어 CT 촬영 후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입원함. 

    (3) 경과기록지

     -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 발현/ 춘계진지공사 작업 후부터 증상이 발생 

    (4) 수술보고서

     - 수술 전후 진단명 : 수핵탈출증 L4-5 좌측

     - 수술명 : 부분적 후궁절제술 L4 좌측, 수핵제거술 및 추간공절제술

    (5) 의무조사보고서

     - 진단명 :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수술 후 상태(전공상 구분 :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중대 진지공사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여 작업을 계속하면서 허리통증과 다리 저림의 증상이 심해져 사단의무대에 입실, 군 병원에서 그간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중에서도 상태의 호전 보이지 않아 수핵제거술을 받고 안정가료 중인 자로서 차후 군 복무에 부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0조,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1] 주요 질병별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4. 종합판단   

  가. 국군00병원 경과기록지 상, 입대 7개월경 춘계진지공사 작업 후부터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발현하였다는 기록과 동 병원 간호기록지 상, 입대 7개월경 진지공사 후부터 요통 있어 CT 촬영 후 요추수핵탈출증으로 입원하였다는 기록 확인되며, 

  나. 수술보고서 상,  ‘수핵탈출증 L4-5 좌측’ 진단 하에 ‘부분적 후궁절제술 L4 좌측, 수핵제거술 및 추간공절제술’ 시행한 기록 확인되고,

  다. 의무조사보고서 상,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수술 후 상태’의 상이에 대해 전공상 구분이 ‘공상’으로 의결된 기록 확인되는바,

  라. 발병경위 상 입대 7개월경에 춘계 진지 공사 후 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이 발현되어 입대 1년3개월경에 수술 받고 의병 전역한 점, 병상일지 상 모두 공상(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으로 기록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시,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핵탈출증 L4-5(부분적 후궁절제술, 수핵제거술 및 추간공절제술 후 상태)"는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3 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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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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