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신청인은 월남전 당시 헬기를 타고 매복작전을 위해 내리다 좌측다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좌측 다리 부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00지방병무청장, 2011.02.00)
- 1968.00.00. 입대, 파월(69.00.00(00사단)~70.00.00(제0육군병원)), 1970.00.00. 의병 전역
2) 진단서(00병원, 2007.00.00)
- 병명 : 좌족관절 외상후성 관절염, 좌족부 족무지 신건 구축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2011-00000호, 2011.06.00)
- 원상병명 : 폐결핵
- 병상일지 : 68.00.00. ‘폐결핵’으로 00후송병원 입원 치료, 70.00.00. 000후송병원, 0육군병원 경유 00육군병원 입원 치료 기록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전단 제6호(공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월남전 파병 및 1968.00.00. 입대, 1970.00.00. 의병 전역 확인되며, 월남전 당시 헬기를 타고 매복작전을 위해 내리다 좌측다리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같은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병상일지 상 ‘폐결핵’으로 68.00.00, 70.00.00. 군병원 입원 치료 기록이 확인되고, 입원기록상 항결핵제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병으로서 통제된 조직에서 군복무를 하였고, 입대한지 7개월 지난후 입원 치료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폐결핵(68.00.00)'을 공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3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라. 진단서(000병원, 2007.00.00) 상 '좌족관절 외상후성 관절염, 좌족부 족무지 신건 구축' 임상적 진단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군 전역 후 37년이 경과하여 진단된 동 질환이 군복무 당시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