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우측 대퇴부 총상

월남전 당시 작전 중 총상으로 무공훈장을 추서하여 인정된 사례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1969.12.20. 월남전 파병되어 근무 중 적 소탕 작전에 참여하여 작전 중 적의 총격으로 우측 허벅지에 (AK소총) 박혀서 미해군 병원(함정)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 후 퀴논 육군병원에 약 1개월간 입원 치료 후 한국 진해통합병원으로 이송, 약 5개월간 치료 후 퇴원,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음. 치료 중 우측 정강이가 신경이 예민하여 접촉시 이상이 있었으며, 가려움중에도 시원함을 느끼지 못했음. 그 당시 젊고 혈기왕성하여 장애등급을 받으면 창피한 생각도 들고해서 좋은 것으로 판단해 달라고해서 전역하였으나, 나이가 들어서인지 우측 다리의 힘이 부쳐 계단 등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음. 당시 총상으로 인해 인헌무공훈장을 추서 받았으나, 향후 치료가 어떨지 염려스러워 신청하게 되었다고 진술

 

나. 신청상이    - 우측 허벅지 총상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부산지방병무청장, 2011.8.29.)

        - 1969.*.*. 입대, 1971.*.*. 만기전역   

        - 파월 : 1969.12.20.~1971.5.24.(2여단)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 사실확인서(해군참모총장 제11-608호, 2011.9.30.)

       - 상이연월일 : 1970.8

       - 상이원인 : 작전 중 상이

       - 원상병명 : 창상총탄 대퇴부 우측    <확인>     ○ 병상일지      - 입원기간 및 병원명 : 70.9.17.~71.5.24. 진해병원     

      - 상이처 : 창상총탄 대퇴부 우측

      - 상이구분 : 전상

         ○ 상이사실증명서 : 70.8.18. 하지 관통상

     2) 병적기록표   - 1969.*.*. 입대, 69.12.22. 파월, 71.5.24. 입원, 71.6.10. 퇴원, 1971.*.*. 만기전역

     3) 병상일지1   - 현병력 : 70년 8월경 작전 중 부상을 입어서 1970.9.17. 우측 대퇴부 총상 진단하에 정형외과 입원

     4) 병상일지2   - 106후송병원 입원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 전화조사(임○○, 2011.11.9.) : 우측 허벅지 관통상이 아니라 총알이 박혀 제거했고, 좌측은 부상당한 적이 없다고 진술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1969.*.* 해군입대, 1971.*.* 만기전역(병장), 파월 작전 중 적의 총격으로 우측 허벅지에 총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 받았으며, 나이가 들면서 우측다리의 힘이 부쳐 계단 등에서 종종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병적증명서상 파월(1969.12.20.~1971.5.24.) 기록이 확인되며,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사실확인서(해군참모총장 2011.9.30)상 원상병명이 ‘창상총탄 대퇴부 우측’으로 통보되었고, 병상일지상 1970.9.17. ‘우측 대퇴부 총상’ 진단 하에 정형외과(진해 해군병원) 입원한 기록이 확인되며, 상이사실증명서상 70.8.18. ‘하지 관통상’ 기록이 확인되고, 전화조사(임○○, 2011.11.9.) 결과 우측 허벅지 관통상이 아니라 총알이 박혀 제거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하여 '우측 대퇴부 총상'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7,407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82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중증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구.5급45호)

행정사

11,899
48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복부 및 좌하지 혈관 사타구니 정동맥 통과장애, 치구(복부), 사타..

행정사

11,655
480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우측 슬관절부 및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구 6급2항40호)

행정사

13,708
479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우안 중심성 맥락망막병증(구 6급2항51호)

행정사

11,802
478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정비 중 부상, 황반변성, 우안

행정사

10,345
477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공드럼을 수송하는 화차에 판초우의자락이 끼어 넘어지면서 부상, 우..

행정사

11,144
476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의용소방관으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총살

행정사

10,085
475귀·코·입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지원공상공무원에서 공상공무원으로 인정, 얼굴(코, 이마)에 상처

행정사

11,642
474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유격훈련 중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

행정사

10,263
473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크레모아 취급 부주의로 격발기를 눌러 뇌관 폭발한 사고로 입은 부상..

행정사

10,633
472흉복부장기 등    병영생활 중 발병, 악화, 양측 활동성 폐결핵 고도

행정사

9,861
471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전복사고로 부상, 좌측 하퇴부 화골성근염(결합조직 및 기타 연..

행정사

10,589
470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북한의 포격으로 부상, 대퇴부 개방창

행정사

10,909
469신경·정신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병영생활 중 발병, 악화, 뇌농양(적출술후 상태), 전간증(뇌농양 후..

행정사

10,882
468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특공무술훈련 중 교차 낙법하다가 부상, 우측 쇄골 중간부위 골절

행정사

11,165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