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당시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훈련으로 인해 연평도 통합본부 근처 방공호에서 소산훈련 중 2시 40분쯤 북한 개머리 진지 쪽에서 포격이 시작되었고, 방공호 입구쪽에 포탄이 떨어져 입구쪽에 대기하던 몇 명의 대원들과 함께 부상을 당하였는데, 우측 하지에 두 곳의 파편상을 입고 엄지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파편이 상단에 하나, 하단에 두 개가 박혀 당시 연평도 의무대에서 제거 후 헬기와 고속정을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진술
나. 신청상이
- 우측 하지 상·하단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전역증(해군참모총장 2011.7.3.)
- 군번 09-*******5, 09.*.*. 입대. 11.*.*. 전역
2) 병적증명서(대전.충남 지방병무청장, 2011.8.24.)
- 군번 09*******5, 2009.*.*. 입대, 2011.*.*. 만기전역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해군참모총장 2011.8.17.)
- 원상병명 : 주된 개방성 상처없이 표재성 이물(파편)로부터 손상
- 현상병명 : 우측 하지 상단, 우측 하지 하단
2) 병적기록표
- 2009.9.7.
- 2010.11.23. 국군수도병원 입원, 2011.1.27. 퇴원, 구분 : 전공상
- 2011.7.3. 전역
3) 공무상병인증서(해병대 연평부대장, 2010.11.29.)
- 성명(***) 동일, 군번(09-*******3) 상이
- 병명 : 우측 슬하부 파편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2010.11.23.(화) 14:30분경 북한군의 기습적인 연평도서군 화력도발로 인해 인근 대피진지에서 대피 중 적 포격(파편)으로 인한 부상
4) 병상일지
- 국군수도병원 재원기간 : 2010.11.23.~2011.1.27.
- 진단명 : 주된 개방성 상처가 없이 표재성 이물(파편)로부터의
- 발생경위 : 연평도 포탄 사고로 포탄이 떨어져 우측 하지의 파편창 입고 응급처치(파편제거) 실시후 보다 전문적인 진료 및 검사위해 헬기 이용하여 후송옮
- 현병력 : 금일 오후 연평도 방공호에서 근무중 입구에서 폭탄이 터진 후 파편에 맞아 상기 증상 발생 -> 자대 의무대에서 우 하지 파편 두개 제거 후 본원 응급실 내원
5) 공무상병인증서 군번 정정 통보(해병대 제9518부대, 2011.8.26.)
- 서재강, 공무상병인증서 상 군번을 09-*******3에서 09-*******5로 정정 통보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당시 연평도에서 자주포 훈련으로 인해 연평도 통합본부 근처 방공호에서 소산훈련 중 2시 40분쯤 북한 개머리 진지 쪽에서 포격이 시작되었고, 방공호 입구쪽에 포탄이 떨어져 입구쪽에 대기하던 몇 명의 대원들과 함께 부상을 당함 우측 하지에 두 곳의 파편상을 입고 엄지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파편이 상단에 하나, 하단에 두 개가 박혀 당시 연평도 의무대에서 제거 후 헬기와 고속정을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진술하고,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신청인은 전역증, 병적증명서 상 2009.9.7. 입대. 2011.7.3. 전역한 기록이 확인되고, 전역공무상병인증서(해병대연평부대장 2010.11.29.) 상 병명이 ‘우측 슬하부 파편상’으로 2010.11.23.(화) 14:30분경 북한군의 기습적인 연평도서군 화력도발로 인해 인근 대피진지에서 대피중 적 포격(파편)으로 인한 부상 기록이 확인되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 원상병명이 ‘주된 개방성 상처없이 표재성 이물(파편)로부터 손상’으로 통보되었고, 병적기록표 및 병상일지 상 수도병원 입퇴원 기록이 확인되며, 병상일지 상 우 하지 파편 두개 제거한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측 하지 상·하단 파편상'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