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사고로 인한 전완부 요골 개방성 골절 공상 인정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0000.00.00. 부대 준비태세 훈련 후 3종 창고에서 유류정리 작업을 하던 중 수송병의 총기 사고로 인해 우측 팔목 관통상을 입어 엠브런스로 OO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 함.
나. 신청상이 : 우측 팔목 관통상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0000.00.00. 육군 입대, 0000.00.00. 만기 전역
나. 병상일지(OO병원, 0000.00.00. ~0000.00.00.)
1) 임상기록지(0000.00.00.) : 우측 전완부 M16 총상 관통상이 동반된 거대한 출혈(발생:0000.00.00.)을 주소로 내원, '우측 전완부 요골 골절이 동반된 총상' 진단.
2) X-선 소견서0000.00.00.) : 우 전완부 X-ray상 요골원위부 피질 결손이 동반된 선상 나선형 골절선이 나타남.
3) 간호기록지(0000.00.00.) : 금일 16시경 초소에서 초소 근무자의 오발 총탄에 의하여 우측 전완부 요골 개방성 골절을 수상, 단 상지 부목 및 장 상지 석고붕대 적용 후 경구약 복용, 안정가료 후 자대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상신됨.
4) 퇴원상신서(0000.00.00.) : 우측 전완부 요골 골절로 자대복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 상신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4. 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가. 신청인은 만기전역한 사병으로, 0000.00.00. 부대 준비태세 훈련 후 3종 창고에서 유류정리 작업을 하던 중 수송병의 총기 사고로 인해 우측 팔목 관통상을 입어 엠브런스로 OO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고 진술하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 병상일지 상 입대 15개월경(0000.00.00. 16시경) 초소에서 초소 근무자의 오발 총탄에 의하여 '우측 전완부 요골 개방성 골절'의 상이를 입고 당일 OO병원 입원, 치료 후 0000.00.00.퇴원 상신된 기록이 확인되어,
라. "우측 전완부 요골 개방성 골절" 은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6 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