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사항
가. 상이경위 : 신청인은 추계진지공사시간 중 진지공사를 위한 주변 나뭇가지 수집 중에 나뭇가지에 눈이 쓸려 각막에 손상을 입었다고 진술함.
나. 신청상이 : 우측 눈 각막손상
2. 관련 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 0000.00.00. 입대, 0000.00.00. 만기전역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0000-00000호, 0000.00.00.)
- 원상병명 : 우안 각막 궤양
2) 전공상심사의결서(OO, 0000.00.00. '공상') : 0000.00.00. 오후 1시경 진지공사장에서 작업 중 나뭇가지에 오른쪽 눈을 찔려 자대 군의관 진료 후 증상 악화되어 000병원 외진 결과 후송요함.
3) 병상일지(000병원, 0000.00.00.~ 0000.00.00.)
가) 외래환자진료기록지(0000.00.00. 초진) : 진단명 '우안 각막궤양'
- 약 4일 동안 우측 눈 시력 이상, 나뭇가지에 찔림
나) 입원기록(0000.00.00.) : 0000.00.00. 나뭇가지에 우안 외상 후 악화되어 입원함.
다) 입원환자정보조사지(0000.00.00.) : 0000.00.00. 진지작업 중 나뭇가지에 우안 찔림. 우안 시력 저하, 눈부심 호소함.
라) 경과기록 : 안약점적, 항생제 복용 지속하다 상태 호전 없어 정밀검사 위해 현리병원 외진 시행(0000.00.00.), 안정하며 치료받다 상태호전보이고 향후 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0000.00.00. 퇴원
3. 관계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0000.00.00. 입대하여 0000.00.00. 만기전역한 사병으로, 추계진지공사시간 중 진지공사를 위한 주변 나뭇가지 수집 중에 나뭇가지에 눈이 쓸려 각막에 손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제0000-00000호, 0000.00.00.) 상 원상병명이 '우안 각막 궤양'으로 통보되었고, 전공상심사의결서(oo, 0000.00.00.) 상 0000.00.00.오후 1시경 진지공사장에서 작업 중 나뭇가지에 오른쪽 눈을 찔려 자대 군의관 진료 후 증상 악화되어 000병원 입원하였다는 상이경위로 '공상' 의결된 기록 확인되며,
라. 205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0000.00.00.), 입원기록(0000.00.00.) 및 입원환자정보조사(0000.00.00.) 상 0000.00.00. 진지작업 중 나뭇가지에 우안 찔렸다는 동일한 상이경위 확인되고, '우안 각막궤양' 진단 하에 안약점적, 항생제 복용 등의 치료 시행한 사실 확인되어 '우안 각막궤양'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 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