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자료
가.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공무원연금공단)
ㅇ 사망경위서(2011.8.9. 00소방서장): 2011.7.27. (수) 12:43경 동물구조 출동 지령을 받고 00시 0동 3층 건물 도착하여 3층 옥상으로 올라가 구조활동을 하던 중, 옥상으로 올라간 대원 2명 중 1명은 안전확보를 하고, 고인은 3층 옥상에서 동물구조를 위해 2층으로 로프로 하강 중 3층 옥상 처마 부근에 나와있는 알루미늄으로 된 날카로운 물받이 부분에 로프가 마찰되면서 로프가 절단되어 추락함.
ㅇ 경력증명서(00경찰서장): 2000.00.00. 임용.(지방 소방사)
2) 119 구조대 근무일지(2011.7.27. 수): 000 외 5명 당번근무.
3) 구급활동일지(00소방서 00안전센터)
ㅇ 신고일시: 2011.7.27. 13:15
ㅇ 환자발생주소: 0동 00 옆 3층건물 앞
ㅇ 구급대원 평가소견: 고양이 구조작업 중 추락.
4) 사건사고사실확인원(2011.8.4.발행 강원00경찰서장)
5) 진료기록부(2011.7.27. 13:47 0000병원): 3층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내원. 심폐소생술. 13:57 사망선언.
6) 사망진단서(2011.7.27.발행 0000병원)
ㅇ 사고발생일시: 2011.7.27. 13:15
ㅇ 사망의 종류: 외인사(추락)
ㅇ 사고발생장소: 강원도 00시 0동
ㅇ 사망일시: 2011.7.27. 13:57
ㅇ 사망원인: (가) 직접사인-외상성 두개내 출혈, 두개골저골절,(나) (가)의 원인-외상성 두개내 출혈, 두개골저골절, (다)(나)의 원인-외상성 두개내 출혈, 두개골저골절, (라)(다)의 원인-외상성 두개내 출혈, 두개골저골절
2.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82조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0조
다.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 [별표 1]
3.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0000.00.00. 임용된 소방공무원으로, 사망경위서(2011.8.9. 00소방서장), 구급활동일지(2011.7.27. 00소방서 00안전센터)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2011.8.4.발행 0000경찰서장)상 『2011.7.27.(수) 13:14경 00시 0동 3층 난간에서 고양이가 갇혀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3층 옥상에 있는 구조물에 자신이 직접 자일을 묶은 후 자일을 타고 하강하고, 같이 출동한 김ㅇㅇ은 옥상에서, 오ㅇㅇ는 지상에서 자일이 움직이지 못하게 잡고 변사자가 3층 난간에서 고양이를 구조하려고 하자 고양이가 도망가 1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하강 중 옥상 모서리에 있던 함석판에 자일이 쓸리면서 끊어져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같은 날 13:57경 사망』기록 확인되고,
나. 진료기록부 및 사망진단서(2011.7.27. 13:47 0000병원)상 『3층 높이에서 작업 중 추락하여 내원, 동일 13:57 '외상성 두개내 출혈, 두개골저골절'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한 기록 확인된바, 소방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고인을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 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