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 요지
함평한국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1995. 4. 10. - 1995 6. 29.까지 옆구리동통으로 인하여 외래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함평한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우측옆구리부분에 심한 통증으로 1995. 9. 20.- 1995. 10. 2.까지 침구시술을 받았음이 명백한바, 함평한국병원의 병상일지 사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우하지 및 옆구리 파편창으로 인하여 열이 나고 상처부위가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는 등 위 의료기관에서 상이처 후유증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그밖에 다른 질병을 앓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자택에서 사망하여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 김오영은 상이처 후유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6. 3.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외 김○○은 1926. 3. 4.생으로서 6.25 전쟁중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 1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양측무지와 우하지 및 옆구리 파편창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3. 12. 2. 명예제대한 자로서 1989. 7. 21. 상이등급 6급1항의 공상군경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아 오던 중 1995. 11. 26. 새벽 4시경 사망하였고, 이에 위 김○○의 처인 청구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임을 이유로 연금지급신청을 한 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사망의 원인이 불분명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금지급 비대상 결정 통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병원의 병상일지와 소견서, ○○한의원의 진단서 및 매약확인서 그리고 사망경위서, 사망(호주)신고서에 의하면, 옆구리 파편창 후유증으로 인한 만성동통과 폐질환등의 합병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 확실하므로 연금지급신청 대상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위 김○○은 사망신고서상 작접사인이 노환, 파편창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여타 자료에 의한 의학적 사망원인이 불분명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적용 비대상 결정통지 처분한 것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등급 6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는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은 국가보훈처장은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등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통지서(관리 35860 - 388), 유족측의 사망경위서, 진단서 및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1953. 7. 15. 강원도 ○○지구 전투중 양측무지와 우하지 및 옆구리 파편창의 부상을 입고 1953. 12. 2.명예전역하고 전역후 10년이 지난 1964년경 재생의원에서 양측무지 절단수술을 받은 사실, 1989. 6. 9. 상이등급 6급1항의 전상군경으로 판정받은 사실, 1995. 4.부터 1995. 10.까지 ○○병원, ○○한의원, 대림약국 등에서 외래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현상병명이 양측무지 근위지골 절단상과 우측하지 및 옆구리 관통상흔에 의한 신경증상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사망원인이 사망(호주)신고서상에 노환, 파편상 후유증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여타 자료에 의한 의학적 사망원인이 불명하여 고인의 상이처와 사망원인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1995. 4. 10. - 1995 6. 29.까지 옆구리동통으로 인하여 외래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았고, ○○한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우측옆구리부분에 심한 통증으로 1995. 9. 20.- 1995. 10. 2.까지 침구시술을 받았음이 명백한바, ○○병원의 병상일지 사본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우하지 및 옆구리 파편창으로 인하여 열이 나고 상처부위가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는 등 위 의료기관에서 상이처 후유증에 대한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온 점, 그밖에 다른 질병을 앓았거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자택에서 사망하여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위 김○○은 상이처 후유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