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 제○○사단 제○○연대장으로 재직하던 중 1992. 9. 22.부터 1992. 9. 26.까지 정기휴가를 마치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고○○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상남도 ○○군 ○○면 소재 선친묘소에서 서울로 오던 중 1992. 9. 26. 21:10경 같은 도 ◎◎시 ◎◎구 ◎◎동 소재 노상에서 청구외 김○○가 운전하던 트럭과 부딪쳐 다발성 늑골골절등의 부상을 입고, ◎◎시 소재 고려병원에서 치료중 1993. 1. 12.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호흡곤란 경추분 운동제한등의 증세가 있어 1995. 12. 31. 전역한 후 1995. 3.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귀대중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휴가가 끝나는 1992. 9. 26. 경상남도 ○○군 소재 선친묘소를 성묘하는 것으로 휴가행위를 마치고 연대장 공관이 있는 서울로 복귀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는바, 연대장급이상의 지휘관은 일과 전후에 공관에 거주하여 부대와 항상 긴밀한 관계를 갖어야 하므로 휴가 말일에 휴가지에서 연대장 공관이 소재하고 있던 서울로 출발한 행위는 부대 복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사고지역을 관할하는 제39사단 헌병대에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할 때 귀가나 귀대를 별 차이가 없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서울로 귀가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사소한 표현의 차이 때문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변경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행위는 마치 출근행위와 마찬가지로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로서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직무수행성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일단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도착한 때부터는 직무수행성은 단절되며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할 때 직무수행성이 다시 회복되나 청구인의 경우 휴가를 얻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사적인 용무를 보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제○○사단 헌병대에서의 사고조사보고서 및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
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 제11호 및 제12호의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의한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한 권한을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통지서(관리 35110 - 518), 제39사단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서, 시간별 행적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부대장확인서, 근무명령서, 청구외 한무남의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휴가가 끝나는 날인 1992. 9. 26. 21:10경 경상남도 ○○군 ○○면 소재 선친묘소에서 서울로 오던 중 같은 도 ◎◎시 ◎◎구 ◎◎동 소재 노상에서 청구외 김○○가 운전하던 트럭과 부딪혀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사고를 관할하는 제○○사단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서에 청구인이 서울로 귀가중이라고 기재된 사실, 청구인은 연대장으로 서울특별시 ○○구 ○○동 연대장공관에서 위 고○○과 함께 기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휴가를 얻어 사적용무를 보고 귀가하던 중 청구인이 당한 교통사고는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 하던 중의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부대가 서울에 위치해 있고 청구인이 연대장공관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귀가와 귀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사고가 난 장소가 경상남도 ◎◎시 ◎◎구 소재 노상이고, 사고가 난 일시가 1992. 9. 26. 21:10경이며, 청구인이 서울로 오던 중이고, 서울에 있는 연대장공관에서 청구인과 위 고○○이 함께 기거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휴가기간(1992. 9. 22. - 9. 26.)을 끝내고 귀대할 시간이 임박하여 부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위 행위는 근무를 위한 준비행위로 공무상재해인정기준(총무처훈령 제153호)에 의한 순리적 경로에 의하여 부대 복귀중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공무상의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