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 신청인(양**,자녀)은 고인이 6.25당시 전사하였다며 전몰군경 등록신청함
2. 관련자료
가. 신청인제출자료
1) 제적등본: 고 양** 1969.02.10.본적에서 사망을 1951.04.10.칠보지구에서 전사로 정정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요건(비)관련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제 보12-66호,2012.05.02)
- 소속 : 15단59연대
- 사망년월일 : 1951.02.10.
- 사망장소 : 칠보지구
- 사망원인 : 전사
- 계급 : 노무자
2) 비군인전사자명부
- 소속 : 15단59연대
- 사망일자 : 51.02.10.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2항, 제74조(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제1항제3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제94조의4(향토방위대원?애국단체원 등)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고인이 6.25당시 전사하였다며 전몰군경 등록신청하였으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로 규정되어 있고, 동 법률 제74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4조의4에 의하면 구 전시근로동원법에 따라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위하여 동원 징발 또는 채용된 자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몰군경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육군에서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고인이 노무자로 1951.02.10. 칠보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통보되었고 비군인전사자명부에 ‘소속 : 15단59연대, 사망일자 : 51.02.10’ 기록이 확인되므로 고인을 전몰군경 요건 해당자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