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신청인은 월남파월 당시 작전중 파편이 얼굴에 박혔다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얼굴 파편창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진단서(**의료원,2011.06.16)
- 병명 : 연조직내의 잔류 이물, 기타부분
- 소견 : 상기환자는 본원 성형외과에서 시행한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우측 관골내의 이물질이 관찰되었습니다
2) 병적증명서(**지방병무청장,2011.06.24)
- `65.02.08.입대, `67.12.02.전역 * 파월 : `66.11.09.~`67.10.20.
3) 부상부위 촬영 CD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제2011-07281호,2011.11.30)
- 원상병명 : 공란
- 병적기록표 : `65.02.08.입대, `67.12.02. 만제기록 *파월 : `66.11.09.~`67.10.23.
- 병상일지등 없음 통보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 의학자문(2011.12.21) : 안면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전상군경)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1965.2.8. 입대, 월남전 참전 후 1967.12.2. 전역한 사병(병장)으로, 월남파월 당시 작전 중 안면에 파편 상의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병적기록표상 월남 파월사실이 확인되고 진단서에 우측 관골내의 이물질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확인되며 제출된 CD에 대한 전문의의 판독결과 ‘안면부에 금속성 이물질이 관찰됨’소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안면부 파편상(금속이물질 내재)'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2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