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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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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팔·손가락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우측 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관절유합술후 상태)

운전병으로 지프차량 사고로 상이 입은자 공상 의결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신청인은 00.0월경 000000대대 00훈련장에서 운전병으로 포를 견인 이동시키고 주차 후 차량 앞에서 차량점검 중 앞에 있던 찌프차량이(수송관이 운전함) 갑자기 후진하여 충격으로 다리와 허리 부상, 가운데 손가락 세 개의 골절상과 새끼손가락이 부스러져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경기도 00000에 있던 군병원에 입원하여 6개월여간 입원치료 받았음을 진술

나. 신청 상이: 허리, 손가락, 다리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병적증명서 : 00.0.00. 입대 ~ 00.0.0. 만기전역(병장)

※ 운전경력 : 00.0.0~00.0.0.

2) 복지카드(00시장 0000.0.0) : 지체장애 0 (최초등록일자 0000.0.00)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0000.0.00.): 원상 병명 ‘관절 연축 제5지 우, 골절후유증 우수 제5지’

2) 병적기록표 

- 00.0.00. 입대 

- 00.0.0.~00.0.00. 000외과병원 입원

- 00.0.0. 만기전역

3) 병상일지(000000 외과병원 00.0.0.~00.0.00) : ‘관절 연축 제5지 우, 골절후유증 우수 제5지’

가) 현병력(00.0.0 : 우측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 00.0.0. 외상 입었음. 그 당시 00000 진료소에서 치료했음. 약 2개월 전 날카로운 통증 및 변형이 있는 제2지절관절 강직증이 있었음. 제0000000 외과병원 정형외과 협진. 

나) 야전의무표(00.0.)

- 주소 : 우측 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 통증. 발병 약 2년전

- 00.0.0. 00000 병원 입원

다) X-선 소견서(00.0.0.) : 제5수지 X-RAY, 관절유합술

라) 간호기록지(00.0.0) : 00년 0월 0일 차량 근무중 우측 제5수지 골절 후 자대에서 치료함. 내부로 구부러진 상태임. 운동장애 및 둔감 느낌. 페니실린테스트(-), 0.00 상태 양호하여 퇴원 상신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6호(공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요지

신청인은 00.0.00. 입대 ~ 00.0.0. 만기전역(병장)한 사병으로, 00.0월경 0000000 대대 연천훈련장에서 운전병으로 포를 견인 이동시키고 주차 후 차량 앞에서 차량점검 중 앞에 있던 찌프차량이(수송관이 운전함) 갑자기 후진하여 충격으로 다리와 허리 부상, 가운데 손가락 세 개의 골절상과 새끼손가락이 부스러져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경기도 연천군 전곡에 있던 군병원에 입원하여 6개월여간 입원치료 받았음을 진술함

 

나. 관련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하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3)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외부전문가(정형외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 내용

1) 병상일지(0000000병원 00.0.0~0.00) 간호기록지(00.0.0)상 군입대 0개월 00일경인 00년 0월 0일 차량 근무 중 우측 제5수지 골절 후 자대에서 치료함 기록 확인되고, 

 

2) 야전의무표(00.0.)상 ‘우측 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 통증, 발병 약 2년 전, 현병력(00.0.0.)은 ‘우측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 00.0.0. 외상 입었음. 그 당시 00훈련단 진료소에서 치료했음. 약 2개월 전 날카로운 통증 및 변형이 있는 제2지절관절 강직증이 있었음’의 기록 확인되며, 제5수지X-선 소견서(00.0.0.)상 ‘관절유합술’ 기록 확인되며, 병상일지 표제부상 근무중 공상 기록 확인됨.

 

3) 검토결과

가) 신청상이인 '허리 및 다리'는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동 부상이 공무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나) '우측 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관절유합술후 상태)'은 병상일지상 군입대 3개월 10일경인 00년 0월 0일 차량 근무 중 제5수지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경위 확인되고, 병상일지상 '공상'으로 기록 확인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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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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