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팔·손가락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우측 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관절유합술후 상태)

운전병으로 지프차량 사고로 상이 입은자 공상 의결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신청인은 00.0월경 000000대대 00훈련장에서 운전병으로 포를 견인 이동시키고 주차 후 차량 앞에서 차량점검 중 앞에 있던 찌프차량이(수송관이 운전함) 갑자기 후진하여 충격으로 다리와 허리 부상, 가운데 손가락 세 개의 골절상과 새끼손가락이 부스러져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경기도 00000에 있던 군병원에 입원하여 6개월여간 입원치료 받았음을 진술

나. 신청 상이: 허리, 손가락, 다리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 자료

1) 병적증명서 : 00.0.00. 입대 ~ 00.0.0. 만기전역(병장)

※ 운전경력 : 00.0.0~00.0.0.

2) 복지카드(00시장 0000.0.0) : 지체장애 0 (최초등록일자 0000.0.00)

나. 소속기관 통보 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 0000.0.00.): 원상 병명 ‘관절 연축 제5지 우, 골절후유증 우수 제5지’

2) 병적기록표 

- 00.0.00. 입대 

- 00.0.0.~00.0.00. 000외과병원 입원

- 00.0.0. 만기전역

3) 병상일지(000000 외과병원 00.0.0.~00.0.00) : ‘관절 연축 제5지 우, 골절후유증 우수 제5지’

가) 현병력(00.0.0 : 우측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 00.0.0. 외상 입었음. 그 당시 00000 진료소에서 치료했음. 약 2개월 전 날카로운 통증 및 변형이 있는 제2지절관절 강직증이 있었음. 제0000000 외과병원 정형외과 협진. 

나) 야전의무표(00.0.)

- 주소 : 우측 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 통증. 발병 약 2년전

- 00.0.0. 00000 병원 입원

다) X-선 소견서(00.0.0.) : 제5수지 X-RAY, 관절유합술

라) 간호기록지(00.0.0) : 00년 0월 0일 차량 근무중 우측 제5수지 골절 후 자대에서 치료함. 내부로 구부러진 상태임. 운동장애 및 둔감 느낌. 페니실린테스트(-), 0.00 상태 양호하여 퇴원 상신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6호(공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 요지

신청인은 00.0.00. 입대 ~ 00.0.0. 만기전역(병장)한 사병으로, 00.0월경 0000000 대대 연천훈련장에서 운전병으로 포를 견인 이동시키고 주차 후 차량 앞에서 차량점검 중 앞에 있던 찌프차량이(수송관이 운전함) 갑자기 후진하여 충격으로 다리와 허리 부상, 가운데 손가락 세 개의 골절상과 새끼손가락이 부스러져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경기도 연천군 전곡에 있던 군병원에 입원하여 6개월여간 입원치료 받았음을 진술함

 

나. 관련법령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06.29.선고 92누14762판결 등)에서 판시된 바와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와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확인·통보한 자료에 구속되지 않고, 통보된 자료 등을 참작, 신청인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하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3)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외부전문가(정형외과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 심사회의에서 실체적·의학적 사실 관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의하였음

 

다. 판단 내용

1) 병상일지(0000000병원 00.0.0~0.00) 간호기록지(00.0.0)상 군입대 0개월 00일경인 00년 0월 0일 차량 근무 중 우측 제5수지 골절 후 자대에서 치료함 기록 확인되고, 

 

2) 야전의무표(00.0.)상 ‘우측 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 통증, 발병 약 2년 전, 현병력(00.0.0.)은 ‘우측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 00.0.0. 외상 입었음. 그 당시 00훈련단 진료소에서 치료했음. 약 2개월 전 날카로운 통증 및 변형이 있는 제2지절관절 강직증이 있었음’의 기록 확인되며, 제5수지X-선 소견서(00.0.0.)상 ‘관절유합술’ 기록 확인되며, 병상일지 표제부상 근무중 공상 기록 확인됨.

 

3) 검토결과

가) 신청상이인 '허리 및 다리'는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동 부상이 공무로 인해 발병하였음을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군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나) '우측 제5수지 기능장애 및 변형(관절유합술후 상태)'은 병상일지상 군입대 3개월 10일경인 00년 0월 0일 차량 근무 중 제5수지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경위 확인되고, 병상일지상 '공상'으로 기록 확인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동법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호에 해당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7,69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07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행정사

8,442
406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좌측 비골 골절

행정사

8,172
405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수핵탈출증(L4-5, 술후상태)

행정사

6,254
404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우측 슬관절 슬내장증

행정사

7,512
403팔·손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좌 주상골 골절(정복술및내고정술)

행정사

7,887
402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사례/허혈성심장질환

행정사

7,515
40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6.25 전쟁 중 부상, 좌견갑부 파편창, 폐 디스토마

행정사

7,244
400유족 등    무공수훈자(유족) 등록 사례/6․25전쟁 국군포로인 무공수훈자, 탈북자녀

행정사

7,062
399흉복부장기 등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당뇨병 만성결핵성, 삼출성좌측늑막염, 좌측늑막비후및유착고도

행정사

9,013
398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안구파열-우안(술후상태)

행정사

6,393
397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수정체탈구, 외상성백내장, 수정체성 녹내장

행정사

7,356
396귀·코·입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치아결손 14개(상악 10개, 하악 4개)

행정사

8,865
395유족 등    독립유공자(애국지사) 등록 사례/제적등본이 멸실된 수훈자

행정사

6,448
394유족 등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등록 사례/강화향토방위군으로 참전

행정사

7,005
393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전쟁 부상자로 신청상이와 군기록이 다른 사례, 좌수부..

행정사

7,135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