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1개월이 취소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제2016-537호
ㅇ 의뢰인/업종 : 박** 님 / 일반음식점(일반주점)
ㅇ 처분청 : 부산진구청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경위 : 2016. 10. 15. 새벽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남자 2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 기소유예 결정에 따라 2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 처분 받음.
ㅇ 청구내용
- 손님 4명 중 2명은 단골손님이고 앞서 성인으로 확인한 점.
- 단골손님이 같은 나이 친구라고 해서 술을 제공하게 된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7. 1. 24.
ㅇ 결과 : 영업정지 1개월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