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개월이 취소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제2016-511호
ㅇ 의뢰인/업종 : 강** 님 / 유흥주점
ㅇ 처분청 : 동구청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경위 : 2016. 8. 14. 새벽 가게에서 처가 청소년(남자 1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음. ※ 벌금 100만 원
ㅇ 청구내용
- 신분증 검사하려고 하니까 성인이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윽박질러 술을 제공하게 된 점
- 장사를 시작한 지 채 보름도 안 돼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6. 12. 27.
ㅇ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