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1개월이 취소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제2016-242호
ㅇ 의뢰인/업종 : 차**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처분청 : 북구청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경위 : 2016. 3. 20.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여자 1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 기소유예 결정 : 2월 → 1월
ㅇ 청구내용
-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임을 알고도 신분증을 검사했다고 거짓말을 한 점.
- 장사를 시작한 지 채 1개월도 안 돼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6. 6. 28.
ㅇ 결과 : 영업정지 1개월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