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1개월이 15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제2016-184호
ㅇ 의뢰인/업종 : 강** 님 / 일반음식점(국밥집)
ㅇ 처분청 : 해운대구청
ㅇ 위반내용 : 가게에서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게 함.
ㅇ 사건경위 : 2015. 12. 13. 저녁 가게에서 손님이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을 묵인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모임 성격이 회갑년이고 사용장소가 연회석으로, 법 예외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6. 5. 31.
ㅇ 결과 : 영업정지 1개월 → 15일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301)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