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예정된 영업정지 2월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5년 제96759호
ㅇ 처분일자 : 2015. 12. 15.
ㅇ 의뢰인/업종 : 심** 님 / 일반음식점(치킨집)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5. 3. 10. 저녁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여자 6명)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월 사전 처분을 받음.
ㅇ 소명내용
- 아르바이트생이 친구가 청소년임을 알면서 고의로 술을 제공한 점.
- 직접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행정처분 : 영업정지 2월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 051-606-3300)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