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40일이 20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경북행심 제2014-419호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노래연습장
ㅇ 처분청 : 구미시
ㅇ 위반내용 :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알선
ㅇ 사건경위 : 2014. 7. 5. 01:30경 가게에서 손님(남자2)에게 술을 제공하고 도우미를 불러주었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단골손님이라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4. 10. 27.
ㅇ 결과 : 영업정지 40일 → 20일
ㅇ 결과확인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508)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
ㅇ 사건번호 : 경북행심 제2014-419호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노래연습장
ㅇ 처분청 : 구미시
ㅇ 위반내용 : 주류 판매,제공 및 접대부 알선
ㅇ 사건경위 : 2014. 7. 5. 01:30경 가게에서 손님(남자2)에게 술을 제공하고 도우미를 불러주었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40일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단골손님이라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점.
- 잘못을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4. 10. 27.
ㅇ 결과 : 영업정지 40일 → 20일
ㅇ 결과확인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508)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