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개월이 1개월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경기행심 2014-241호
ㅇ 의뢰인/업종 : 강**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처분청 : 단원구청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경위 : 2013. 12. 16. 02:20경 가게에서 청소년 손님 3명(남자2, 여자1)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일행 중 1명은 신분증을 검사해서 성인으로 확인했다는 점.
- 가게가 분주해 미처 나머지 2명은 검사하지 못했다는 점.
- 실수를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이번 위반이 두 번째이지만, 그동안 주의하였다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4. 5. 28.
ㅇ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 1개월
ㅇ 결과확인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031-8008-2831)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