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15일이 10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대구행심 2013-470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
ㅇ 사건심리 : 2013.12.30.
ㅇ 의뢰인/업종 : 이** 님 / 식품포장처리업
ㅇ 위반내용 :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영
ㅇ 사건내용 : 자체위생관리기준을 10일 이상 미운영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서류 정리를 소홀히 한 것이지 자체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라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사업장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결과 : 영업정지 15일 → 10일(과징금
변경)
ㅇ 결과확인 :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3-803-2582)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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