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3년제35405호
ㅇ 처분일자 : 2013.12.30.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3. 11. 1. 저녁 가게에서 종업원이 청소년(여자 3명)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월 사전 처분을 받음.
ㅇ 소명내용
- 3명 중 1명은 주민등록증을, 2명은 학생증을 검사해서 성인으로 확인하였다는 점.
- 위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이 모두 분실 신분증이었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
ㅇ 행정처분 : 영업정지 2월 → 1월
ㅇ 결과확인 : 창원지방검찰청 (☎ 055-264-3311~8)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