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3년제83905호
ㅇ 처분일자 : 2013.10.29.
ㅇ 의뢰인/업종 : 유**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3. 9. 28. 03:00경 가게에서 종업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월 사전 처분을 받음.
ㅇ 소명내용
- 외모나 말투가 성인처럼 보여 술을 제공하게 된 점.
- 가게를 시작한 지 채 6개월도 안 되었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
ㅇ 행정처분 : 영업정지 2월 → 1월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 051-606-4562~5, 4566~9)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