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13-189호
ㅇ 피청구인 : 00시청
ㅇ 사건심리 : 2013. 8. 28.
ㅇ 의뢰인/업종 : 오**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3. 5. 12. 02:00경 가게에서 종업원이 여자 손님
2명에게 술을 제공하여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일행 중 일부는 앞서 신분증과 학생증을 통해
성인임을 확인하였다는 점.
- 합석한 여자 손님 2명도 신분증을 확인하려고(가져오지 않음) 하였다는 점.
- 자기 입으로 성인이라고
하고 당시 가게가 바빴다는 점.
- 이번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점.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 1월
ㅇ 결과확인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11-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