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되어 영업정지 2월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2-082호
ㅇ 피청구인 : 부산 00구청
ㅇ 사건심리 : 2013. 4. 23.
ㅇ 의뢰인/업종 : 정**
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2. 12. 22. 03:00경 가게에 여자 손님
3명이 들어와 술을 마셨고, 이후 경찰 단속에서 1명이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 2012.12.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2.12.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3.03. : 검찰 벌금 70만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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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 : 영업정지 2월 결정통지
- 2013.03. :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신청 인용)
- 2013.04. : 행정심판
재결 (인용)
ㅇ 청구내용 : 여자 손님 2명은 예전에 신분증을 검사해서 성인임을 확인했다는 점, 나머지 1명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으나, 같은 나이 친구라고 해서 믿고 술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 기타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 취소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