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징금 6,000,000 부과처분이 3,000,000원으로 감액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북행심 2013-166호
ㅇ 피청구인 : 경북 00시장
ㅇ 사건심리 : 2013. 4.
29.
ㅇ 의뢰인/업종 : 이** 님 / 일반음식점(호프)
ㅇ 위반내용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2.
12. 21. 06:00경 가게에서 종업원이 남자 손님 4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모두 청소년임이 확인됨.
- 2012. 12.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2. 12. : 의견서 제출
- 2013. 02.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3. 02.
: 영업정지 1월(30일)에 갈음한 과징금부과(600만원) 결정통지
- 2013. 03. : 행정심판 청구 (집행정지신청 인용)
-
2013. 04. : 행정심판 재결
ㅇ 청구내용 : 남자 손님 4명이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술을 제공할 생각이 없었으나, 큰
소리로 성인이라면서 재차 독촉하여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6,000,000 → 3,000,000원 감경
ㅇ 결과확인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