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2차) 3월이 45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3년제576호
ㅇ 처분청 : 경북 00시청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단란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3. 1. 29. 03:00경 가게에서 남자 손님 2명이 몰래 여자 청소년 2명을 불러내어 술을 마셨고, 뒤에 폭행사건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됨.
- 2013.04. : 영업정지 3월 사전통지
- 2013.04.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3.04. : 검찰청 기소유예 결정
ㅇ 청구내용 : 여자 청소년이 들어온 줄 몰랐고 직접 술을 제공하지도 않았던 점, 탄원서와 소명자료 제출.
ㅇ 결과 : 영업정지 3월 → 45일
ㅇ 결과확인 :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054-820-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