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3년1123호
ㅇ 처분청 : 경북 00시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2. 12. 21. 06:00경 가게에 손님 6명이 들어와 술을 마셨고, 이후 경찰 단속에서 모두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 2013.01.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3.01.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3.02.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3.02. : 영업정지 1월 결정통지
ㅇ 소명내용 :
가게가 매우 분주하였고 해당 손님이 성인이라고 해서 술을 제공하게 되었던 사정이 있었다는 탄원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함.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 1월 감경
ㅇ 결과확인 : 대구지방검찰청(김천지청) (☎ 054-429-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