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2형제30113호
ㅇ 처분청 : 경남 00시
ㅇ 의뢰인/업종 : 양** 님 / 일반음식점(치킨호프)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2. 10. 2. 23:28경 가게에 손님(남자 2~3명, 추가 1~2명)이 들어와 술을 마셨고, 이후
경찰 단속에서 손님 1명이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 2012.10.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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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3.01.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3.01. : 영업정지 1월
결정통지
ㅇ 소명내용 : 개업한 지 얼마 안 돼 매우 분주한 상태에서 실외 테이블 손님까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는
탄원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함.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 1월 감경
ㅇ 결과확인 : 창원지방검찰청 (☎
055-264-3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