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2년 제30110호
ㅇ 처분청 : 00시장
ㅇ 의뢰인/업종 : 정** 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2. 8. 12. 02:00경 가게에 손님(남자 2명, 여자 2명)이 들어와 술을 마셨고,
이후 경찰 단속에서 손님 1명이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 2012.08.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2.09.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2.10.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2.11. : 영업정지
1월 결정통지
ㅇ 소명내용 : 종업원이 손님 4명 중 3명은 확인했고 나머지 1명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으나, 성인처럼 보여 술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탄원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함.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 1월 감경
ㅇ 결과확인 :
창원지방검찰청 (☎ 055-264-3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