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에서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2012-337호
ㅇ 처분청 : 부산 00구청장
ㅇ 의뢰인/업종 : 허* 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2. 5. 27. 04:20경 가게에 손님(남자 3명, 여자 3명)이 들어와 술을 마셨고, 이후
경찰 단속에서 손님 6명이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 2012.06.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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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2.09. : 검찰 벌금 50만 원 결정
- 2012.09. : 영업정지 2월
결정통지
- 2012.09. : 행정심판 청구
- 2012.10. : 행정심판 재결
ㅇ 주장내용 : 청소년 신분을 확인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 뒤늦게 인지하고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점, 가게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 많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등
주장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 1월 감경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