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3월이 1월15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2년 제27059호
ㅇ 처분청 : 안산시 00구청장
ㅇ 의뢰인/업종 : 강**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2. 5. 16. 00:00경 가게에
손님(남자 2명, 여자 1명)이 들어와 술을 마셨고, 이후 경찰 단속에서 손님 3명이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3월 처분(1년 내 2회)을
받음.
- 2012.05. : 영업정지 3월 사전통지
- 2012.06.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2.10.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2.10. : 영업정지 1월15일 결정통지
ㅇ 소명내용 : 남자 손님 2명은 이전에 성인임을
확인하였고, 여자 손님은 중간에 들어왔는지는 몰랐다는 내용으로 탄원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함.
ㅇ 결과 : 영업정지
3월 → 1월15일 감경
ㅇ 결과확인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031-481-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