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2년 제24305호
ㅇ 처분청 : 창원 00구청장
ㅇ 의뢰인/업종 : 강** 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1. 7. 25. 02:00경 가게에 손님(남자 3명, 여자 3명)이 들어와 술을 마셨고, 이후 경찰 단속에서 손님 3명이 청소년임이 확인되어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 2012.08.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2.08. : 처분청 의견서 제출
- 2012.08.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2.09. : 영업정지 1월 결정통지
ㅇ 소명내용 : 아르바이트생이 아는 손님(성인)이었고, 그 손님이 일행이 모두 성인이라고 하여 믿고 술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탄원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함.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 → 1월 감경
ㅇ 결과확인 : 창원지방검찰청 (☎ 055-264-3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