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검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영업정지 2월 처분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2012년 제3703호
ㅇ 처분청 : 부산
00구청
ㅇ 의뢰인/업종 : 박영*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1.
11. 25. 01:00경 종업원이 손님이 정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어 성인으로 믿고 술을 제공하였다가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음.
- 2012.01.04. : 영업정지 2월 사전통지
- 2012.01.16. : 검찰 기소유예 결정
-
2012.01.20. : 영업정지 1월 결정통지
ㅇ 소명내용 : 평소 종업원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일행
중 일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손님은 별도로 테이블에 앉게 하는 등 나름대로 주의를 하였다는 점 주장.
ㅇ 결과 : 영업정지
2월→1월 감경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검찰청 (☎ 051-606-4562)
※ 아래 문서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