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월이 10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10-353호
ㅇ 피청구인 : 거제시장
ㅇ 사건심리 : 2011. 2. 24.
ㅇ 의뢰인/업종 : 변분*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업소 내 도박행위
ㅇ 사건내용 : 2010. 11. 8. 23:05경 가게에서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13.자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사위와 그의 동료가 개업인사차 왔다가 술값 내기 도박을 한 것으로, 손님이라기보다는 인사차 온 지인에 가까웠다는 점과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영업정지 2월 → 10일)
ㅇ 결과확인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11-2474)
※ 기타사항
- 집행정지결정 : 영업정지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
ㅇ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10-353호
ㅇ 피청구인 : 거제시장
ㅇ 사건심리 : 2011. 2. 24.
ㅇ 의뢰인/업종 : 변분*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업소 내 도박행위
ㅇ 사건내용 : 2010. 11. 8. 23:05경 가게에서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는 이유로 2010. 12. 13.자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사위와 그의 동료가 개업인사차 왔다가 술값 내기 도박을 한 것으로, 손님이라기보다는 인사차 온 지인에 가까웠다는 점과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영업정지 2월 → 10일)
ㅇ 결과확인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055-211-2474)
※ 기타사항
- 집행정지결정 : 영업정지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