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363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장
ㅇ 사건심리 : 2009. 12. 15.
ㅇ 의뢰인/업종 : 임**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영업장 내 도박
ㅇ 사건내용 : 2009. 6. 3. 23:00경 영업장에서 손님이 도박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2009. 11. 20.자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손님이 도박한 사실은 있으나 몰랐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영업정지 2월 → 1월)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 기타사항
- 집행정지결정 : 영업정지일인 2009. 12. 4.이후에도 계속 영업.
ㅇ 사건번호 : 행심 2009-363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장
ㅇ 사건심리 : 2009. 12. 15.
ㅇ 의뢰인/업종 : 임**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영업장 내 도박
ㅇ 사건내용 : 2009. 6. 3. 23:00경 영업장에서 손님이 도박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2009. 11. 20.자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손님이 도박한 사실은 있으나 몰랐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영업정지 2월 → 1월)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 기타사항
- 집행정지결정 : 영업정지일인 2009. 12. 4.이후에도 계속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