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집행정지 제2017-11호
ㅇ 신청인/업종 : 주식회사 대*** 님 / 제조업 등
ㅇ 피신청인 : 국방부장관
ㅇ 심의기관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7. 1. 2.
ㅇ 결정일자 : 2017. 1. 5.
ㅇ 사건내용 : 국방부와 '000 장비 제조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7. 10. 31. 3개월(2016. 11. 14.~2017. 2. 13.)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