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집행정지 제2016-246호
ㅇ 신청인/업종 : 진** 님 / 제조업
ㅇ 피신청인 : 부산교통공사 사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6. 9. 29.
ㅇ 결정일자 : 2016. 10. 6.
ㅇ 사건내용 : 부산교통공사와 '000 제작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9. 25. 1개월(2016. 9. 27.~2016. 10. 26.)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