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주유소 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북행심 2016-311
ㅇ 신청인/업종 : 김** 님 / 주유소
ㅇ 피신청인 : 안동시장
ㅇ 심의기관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6. 8. 5.
ㅇ 결정일자 : 2016. 8. 18.
ㅇ 사건내용 : 2016. 5. 19. 오전 주유소에서 직원의 실수로 전날 석유를 실어놓은 홈로리에 경유를 실었다가 한국석유관리원 소속 직원에게 적발되어 사업정지 3개월을 받음. ※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 2분의 1 감경한 1.5개월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사업정지 1.5개월 처분은 이 사건 행정심판 재결 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