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업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북행심 제2017-45호
ㅇ 신청인/업종 : 손** 님 / 주유소
ㅇ 피신청인 : 포항시장
ㅇ 심의기관 :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7. 2. 20.
ㅇ 결정일자 : 2017. 2. 22.
ㅇ 사건내용 : 2016. 12. 25.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한 석유제품 품질검사에서 자동차용경유에 다른석유제품(등유 등)이 일부 혼합된 제품으로 판정되어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