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세종집정 제2017-3호
ㅇ 신청인/업종 : 정**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피신청인 : 조치원읍사무소장
ㅇ 심의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7. 7. 12.
ㅇ 결정일자 : 2017. 7. 20.
ㅇ 위반내용 : 2017. 2. 6. 01:30경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 임○○ 외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2차)는 이유로, 위 영업장에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를 받았다가 2017. 5. 2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되자, 2017. 7. 6. 영업정지 9일(2017. 7. 24.~8. 1.)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