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1개월이 10일로 감경 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제2017-282호
ㅇ 의뢰인/업종 : 조**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처분청 : 남구청
ㅇ 위반내용 : 유흥접객행위
ㅇ 사건경위 : 2017. 5. 10. 새벽 가게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동석작배)를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당시 손님은 평소 알고 지내면서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귀는 사이였다는 점.
- 주점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관련 법규에 대한 주의가 부족하였던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7. 7. 25.
ㅇ 결과 : 영업정지 1개월 → 10일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305)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